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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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교통업무종사자"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고용되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통안전담당자 나. 차량의 운전자,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 다. 교통수단을 정비하거나 교통시설을 보수하는 자 라.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자 3. "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교통수단운영자가 직접 영 제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교부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심사"란 안전관리규정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① 교통시설ㆍ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작성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제출) 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나.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다.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3.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삭도에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삭도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호의 자 중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회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1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은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전부를 합하여 정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 안전관리규정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또는 전송하거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2부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단 지역본부 2. 고속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본사 3. 삭도사업자 : 공단 본사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ㆍ심사ㆍ변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약을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자: 9개월 이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년 이내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그 시기가 만료되는 6월 이내에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와 방법) ① 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 ② 공단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 요청 2. 서류의 보완, 추가하는 서류 또는 도면 등의 제출 요청.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사업장내에서 관련 자료 등의 확인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과 별표 3의 확인ㆍ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4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별표 5의 배점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90점 이상: 적합. 다만, 계량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다. 나. 70점 이상 90점 미만: 조건부 적합 다. 70점 미만: 부적합 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가. 80점 이상: 적합 나. 60점 이상 80점 미만: 조건부 적합 다. 60점 미만: 부적합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 및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을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공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이행을 하는데 30일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조건부 적합판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신청)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후 안전관리규정을 재작성하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재심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최초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같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안전관리규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공단 지역본부장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 공단 교통안전정책실장 3.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 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 4. 삭도사업자 : 공단 검사전략실장 ② 제1항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심사 신청자 소속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다만, 재심사 신청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2. 심사를 실시한 공단의 직원 3.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1조(변경명령 등) ① 공단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3. 삭도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ㆍ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49조 관련 별표 9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4호서식의 처분결과 내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결과 중요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변경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중요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이 특별하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지위승계 2. 교통안전담당자의 선ㆍ해임 관련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변경 3. 항목의 누락이 없는 각종 서식의 변경 4.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5.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확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 ③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는 최초로 검토를 위한 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13조(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과의 관계) ① 공단이 법 제33조에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을 주기로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ㆍ평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 ②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해당 연도에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ㆍ훈련) ① 공단은 매년 교통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 제4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시간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ㆍ훈련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ㆍ훈련실시 60일 전에 교육기간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순회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침의 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