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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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