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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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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제50조(통합지원단)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82조(예산의 신청)

제83조(예산의 요구)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2조(권한의 위탁)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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