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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오송 이전 사실 아냐”
발행 2024.09.04· 색인 2026.07.04 11:54· 법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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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9월 3일 매일신문, 영남일보, 서울경제 등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오송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3일 매일신문, 영남일보, 서울경제 등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의 오송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수출사업본부를 경주 본사에서 세종시 인근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한수원의 본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경주시로 이전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한수원 본사의 일부를 여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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