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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발행 2026.05.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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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2022.12.27, 2026.5.6>

제3조(하부조직)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제5조(기획조정관)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법제정책국)

제7조의2(법령정비국)

제8조(행정법제국)

제9조(경제법제국)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제10조의2

제11조(법령해석국)

제12조(법제정보지원국)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5.6>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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