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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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내용: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3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