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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발행 2021.02.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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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수산직불제팀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54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1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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