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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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3조(인가)
제4조(인가의 기준)
제5조 삭제 <2009.7.31>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7조의2 삭제 <2015.7.31>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8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8조의4 삭제 <2013.8.13>
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제9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0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1조 삭제 <2002.4.27>
제12조 삭제 <2002.4.27>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제14조 삭제 <2002.4.27>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의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7.31>
제1절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 <개정 2014.5.28>
제20조 삭제 <2014.5.28>
제21조 삭제 <2014.5.28>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신설 2009.7.31>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 삭제 <2014.5.28>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신설 2009.7.31>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 삭제 <2014.5.28>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신설 2009.7.31>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7조 삭제 <2014.5.28>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38조 삭제 <2015.7.31>
제39조 삭제 <2015.7.31>
제40조 삭제 <2015.7.31>
제41조 삭제 <2015.7.31>
제41조의2 삭제 <2015.7.31>
제41조의3 삭제 <2015.7.31>
제41조의4 삭제 <2015.7.31>
제41조의5 삭제 <2015.7.31>
제42조 삭제 <2015.7.31>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ㆍ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3조 삭제 <2009.7.31>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5.7.31>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6조 삭제 <2009.7.31>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49조(감독)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제51조(검사)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2조 삭제 <2009.7.31>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보고서)
제55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17.10.31, 2021.4.20>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7조(행정처분)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8조(시정조치 등)
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제61조(보고사항)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8.2.29>
제6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6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 2017.4.18, 2021.4.20>
제65조(과징금의 부과)
제66조(의견제출)
제67조(이의신청 특례)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