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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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0, 2019.12.30, 2020.2.3, 2021.3.30, 2021.12.30, 2022.12.30, 2023.11.14, 2024.5.1>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위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6조(원가 구성요소)
제7조(배부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9조(적용 규격 등)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제12조(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개정 2011.5.9>
제15조(재료비)
제16조(노무비)
제17조(경비)
제18조(일반관리비)
제18조의2 삭제 <2019.12.30>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개정 2011.5.9>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직접재료비)
제21조(직접노무비)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4.5.1>
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이윤의 계산)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 삭제 <2024.5.1>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원가계산 방법)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31조(경비)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회계처리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제36조(성실보고 의무)
제37조 삭제 <2008.12.31>
제38조(재무제표분석)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39조(원가정보 교환)
제7장 기타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제39조의3 삭제 <2019.12.30>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제39조의6(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조의8(수출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제41조 삭제 <2003.7.1>
제42조(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