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