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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발행 2025.11.2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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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20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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