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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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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43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