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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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2023.6.5>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3.6.5>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