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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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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52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