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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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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특수교육정책과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65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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