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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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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5, 2017.12.19>

제3조(계급 구분 등)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2(회의)

제8조의3(간사)

제3장 임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9조의2(임용 대상)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14.12.30>

제12조(전직의 요건)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14조(시험의 종류)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제17조(신체검사)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3조(5급 승진시험)

제24조(응시 자격)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제36조(전보)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38조(겸임)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41조(승진임용)

제42조(승진심사)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7.12.19>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46조(특별승진임용)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제47조(준용)

제4장 복무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CDATA[]]> <![CDATA[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CDATA[]]> <![CDATA[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CDATA[]]> <![CDATA[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CDATA[]]> <![CDATA[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CDATA[]]> <![CDATA[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CDATA[]]> <![CDATA[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9조(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1조(복장 등)

제52조(신분증)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제54조(휴가)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57조 삭제 <2016.6.28>

제5장 능률

제1절 교육훈련

제58조(교육훈련계획)

제59조(교육훈련과정)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2절 근무성적평정 <개정 2017.12.19>

제64조(평정 대상)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67조(평정의 예외)

제68조(평정의 조정)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제70조(인사평정서)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71조(위임규정)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 평정의 분포와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절 경력평정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7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경력 평정 확인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의 장이 된다.

제76조(경력의 종류)

제77조(경력의 등급)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위임규정) 경력 평정점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경력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88조 삭제 <1999.3.3>

제88조의2 삭제 <2009.7.1>

제2절 소청

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3조(보정명령 등)

제94조(소청의 심사)

제95조(진술권)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제97조(소청의 취하)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제104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신설 2009.7.1>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104조의7(재심청구)

제7장 징계

제1절 징계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6조 삭제 <1994ㆍ12ㆍ19>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108조(진술권 등)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제112조(징계부가금)

제113조 삭제 <2015.11.30>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115조의2(징계감경)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117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제2절 항고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항고 결정의 이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5조(직무 분야 등)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8조(임용 자격) 전문군무경력관의 임용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는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9조(임용절차) 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130조 삭제 <2017.12.19>

제131조 삭제 <2017.12.19>

제132조 삭제 <2017.12.19>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개정 2017.12.19>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제134조 삭제 <2017.12.19>

제135조(채용 자격)

제136조(채용절차)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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