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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1.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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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26.01.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문의: 중구 보건소/05-●●●●-4783||서구 보건소/05-●●●●-4866||동구 보건소/05-●●●●-6564||영도구 보건소/05-●●●●-4889|| 부산진구 보건소/05-●●●●-6026||동래구 보건소 /05-●●●●-6790|| 남구 보건소/05-●●●●-6429||북구 보건소/05-●●●●-7031||해운대구 보건소/05-●●●●-7534||사하구 보건소/05-●●●●-5761||금정구 보건소/05-●●●●-5034||강서구 보건소/05-●●●●-3453||연제구 보건소/05-●●●●-4876||수영구 보건소/05-●●●●-5651||사상구 보건소/05-●●●●-4886||기장군 보건소/05-●●●●-29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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