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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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쓰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역(音譯)’은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2. ‘의미역(意味譯)’은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3. ‘한자역(漢字譯)’은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4. ‘전부(前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한다. 5. ‘후부(後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후부 요소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어는 [별표 1]을 참고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용어 통일이 필요한 공공 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에 적용한다.
제2장 기본 지침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언어권별 세부 번역 및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어 1. 국문 명칭을 음역할 때에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어를 표제어로 사용할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관사나 전치사는 첫 단어로 쓰이는 경우 외에는 전체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3.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 표지판, 지도 등과 같이 표기상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약어는 [별표 2]를 따라 표기한다. 4. 분야별 지침에 속하지 않는 용어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고려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어가 있으면 이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영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② 중국어 1. 한자어가 있는 경우에는 간체자로 변경하여 한자역을 한다.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 2. 순우리말은 의미, 기원 등을 살려 의미역을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을 음역할 수 있다. 가. 정확한 의미나 기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 4. 음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용어의 속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가. 국문 명칭의 한 글자당 하나의 간체자로 표기한다. 나. 한국어의 연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 5.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중국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외국어 및 외래어의 표기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어 및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필요시 속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 일본어 1. 순우리말은 음역을, 한자어는 한자역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과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본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 2. 음역은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이때의 가타카나 표기는 [별표 3]을 따라 표기한다. 3. 한자역은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은 일본에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가나문자 및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4.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일본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국문 명칭에 로마자가 포함된 경우는 로마자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지침
제5조(자연 지명) ‘자연 지명’이란 산이나 강, 호수, 고개 등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한다. ① 영어 1. 국문 명칭 전체를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한 뒤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의미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예) 한강 Hangang River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용담폭포 Yongdampokpo Falls 한계령 Hangyeryeong Pass 단, ‘독도’의 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 6. 28.)를 따라 ‘Dokdo’로 표기한다. 2. 자연 지명을 도로 표지판, 지도 등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에 표기할 경우에는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하거나 약어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섬진강 Seomjingang / Seomjingang Riv. 설악산 Seoraksan / Seoraksan Mtn. ② 중국어 1. 한자어로 구성된 자연 지명은 한자역한다.
2. 순우리말로 구성된 자연 지명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1) 정확한 유래와 어원이 존재할 경우 해당 의미를 최대한 살려 번역한다.
단, 유래나 어원을 살리기 힘들 때는 소리만 살려 음역하되 한자어로 된 다른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한자어 어원을 활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2) 순우리말로 구성된 자연 지명의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를 음역하며, 필요시 속성을 표기할 수 있다.
단,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번역안은 인정한다.
③ 일본어 1. 자연 지명은 음역한 후 괄호 안에 의미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에 따라 한자음 표기를 허용한다. 한자음 표기는 해당 한자 위에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2. 자연 지명의 전부 요소가 순우리말일 경우 음역한다. 단, 어원 및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역할 수 있다.
3.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운 순우리말 지명은 전체를 음역할 수 있다.
제6조(인공 지명) ‘인공 지명’이란 건물, 항만, 공원 등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이름을 말한다. ① 영어 1. 전부 요소는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광장시장 Gwangjang Market 보라매초등학교 Boramae Elementary School 단, 후부 요소가 ‘-교’, ‘-대교’인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한다. 예) 경천교 Gyeongcheongyo Bridge 광안대교 Gwangandaegyo Bridge 2. 인공 지명을 도로 표지판, 지도 등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에 표기할 경우에는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약어로 대체할 수 있다. 예) 평화시장 Pyeonghwa Mkt. 한밭도서관 Hanbat Lib. 3. 해당 기관이 사용해 온 공식 영어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기를 따른다. 예) 호텔신라 The Shilla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② 중국어 1. 한자어로 구성된 인공 지명은 한자역한다.
2. 순우리말로 구성된 인공 지명은 의미나 유래를 고려하여 의미역하고, 필요시 속성을 표기할 수 있다.
3. 행정기관명의 한자는 그대로 표기한다.
4. 기관명에 외국어, 외래어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하며, 필요시 외국어,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하거나 음역할 수 있다.
5.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중국어 명칭이 있으면 준용한다.
③ 일본어 1. 인공 지명은 명칭을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나누어 전부 요소가 한자어일 경우 음역과 해당 한자를 병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해당 한자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공 지명의 전부 요소가 순우리말이면 전부 요소는 음역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한다. 단, 전부 요소의 어원과 유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역을 병기할 수 있다.
3. 인공 지명의 전부 요소가 후부 요소의 특징이나 주제 등을 나타내어 후부 요소를 구체화할 경우 전부 요소를 의미역할 수 있다.
4.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일본어 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제7조(국가유산명) ‘국가유산명’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한다. ① 국가유산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국가유산청예규 제30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② 국가유산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③ 국가유산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도로명’이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행정 구역’이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한다. ① 영어 1.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2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 예) 세종대로 Sejong-daero 누리로 Nuri-ro 서간도길 Seogando-gil 강변북로 Gangbyeonbuk-ro 올림픽대로 Olympic-daero 단,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 예) 서해안 고속도로 Seohaean Expressway 2. 도로명에 포함된 인공 지명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공 지명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남산공원길 Namsangongwon-gil(O) Namsan Park-gil(X) 당진시장길 Dangjinsijang-gil(O) Dangjin Market-gil(X) 3. 행정 구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중국어 1. 도로명과 행정구역명을 제2장 기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
2. 도로명 단위 ‘-대로’, ‘-로’, ‘-길’은 각각 ‘-大路’, ‘-路’, ‘-街’로 표기하고 행정구역명은 한자를 살려 간체자로 표기한다.
3. 도로명에 포함된 국어의 ‘가, 나, 다, 라…’ 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a, na, da, ra…’로 표기한다.
4. 대학명, 기관명 등이 도로명의 일부로 쓰일 경우 공식 명칭 전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일본어 1. 도로명은 음역을 원칙으로 하고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2. 도로명의 표기는 도로명 단위를 제외한 전부 요소의 음운변화만 표기에 반영하고, 도로명 단위 ‘-대로’, ‘-로’, ‘-길’은 각각 ‘-デロ’, ‘-ロ’, ‘-ギル’로 표기한다.
3. 행정구역 단위 앞의 지역명은 한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음역만 표기할 수 있다.
제9조(정거장명) ‘정거장명’이란 지하철ㆍ기차역명과 버스 정류장명을 말한다. ① 영어 1. 정거장명은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거장명에 포함된 숫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로마자 표기를 소괄호 안에 넣어 제시할 수 있다. 예) 영동3교 Yeongdong 3(sam)gyo 청계4가 Cheonggye 4(sa)-ga 3. 자연 지명 및 국가유산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의미역을 생략한다. 예) 봉은사 Bongeunsa 숭례문 Sungnyemun 개화산 Gaehwasan 4. 정거장명에 포함된 ‘삼거리(세거리)’, ‘사거리(네거리)’, ‘오거리’ 등은 로마자로만 표기하고 의미역은 제시하지 않는다. 예) 신대방삼거리 Sindaebang Samgeori 가양사거리 Gayang Sageori 신정네거리 Sinjeong Negeori 5. 정거장명에 포함된 ‘동문’, ‘서문’, ‘정문’ 등은 의미역으로 제시한다. 예) 경복궁 동문 Gyeongbokgung East Gate 동작구청 정문 Dongjak-gu Office Main Gate 봉은사, 코엑스 북문 Bongeunsa, COEX North Gate 6. 정거장명에 포함된 ‘-앞’, ‘-입구’ 등은 번역하지 않는다. 예) 효창공원앞 Hyochang Park 대모산입구 Daemosan 단, 버스 정류장명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구별할 때는 ‘-앞’, ‘-입구’ 등을 의미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 시청 City Hall 시청앞 City Hall Front 7. 인공 지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예) 목동운동장 Mokdong Stadium 인천터미널 Incheon Bus Terminal 단, 인공 지명의 후부 요소가 실제 속성과 무관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잠실나루 Jamsillaru 또한 후부 요소로만 이루어진 인공 지명은 의미역으로만 표기할 수 있다. 예) 시청 City Hall 고속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8. 정거장명에 포함된 ‘-교’, ‘-대교’와 같은 인공 지명은 국문 명칭 전체를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은 생략한다. 예) 아양교 Ayanggyo 오목교 Omokgyo 9. 하나의 정거장명에 둘 이상의 기관, 시설명이 사용된 경우 기호 및 부호는 국문 역명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그대로 표기한다. 예) 시청ㆍ용인대 City Hall ㆍ Yongin Univ. 10. 정거장명에 단독으로 사용된 행정 구역은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제기동 Jegi-dong개포동 Gaepo-dong 대성리 Daeseong-ri 소정리 Sojeong-ri 11. 정거장명에 사용된 인명은 띄어쓰기 없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김유정 Gimyujeong 단, 관용적으로 사용해 온 로마자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로마자 표기를 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 김대중컨벤션센터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② 중국어 1. 자연 지명 및 인공 지명이 정거장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번역한다. 그 이외의 용어는 제2장 기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 2. 지하철ㆍ기차역명에 ‘-앞’, ‘-입구’가 쓰인 경우 ‘-앞’, ‘-입구’는 번역하지 않는다.
3. 기관명이 정거장명으로 쓰인 경우 전체 명칭이 아닌 정거장명에 드러난 기관명만 번역하되 중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4. 대학명이 정거장명의 일부로 쓰인 경우 전체 명칭을 번역 및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행정기관명이 정거장명으로 쓰인 경우 해당 한자 그대로 표기한다.
6. 지하철ㆍ기차역명의 경우 중국어 명칭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괄호를 이용하여 보충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일본어 1. 지하철ㆍ기차역명은 음역을 원칙으로 하고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단, 역명에 역, 공항,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후부 요소를 의미역한다.
2. 괄호 안에 병기된 지하철ㆍ기차역명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단, 기관명이 아닌 명칭일 경우에는 음역한다.
3. 음역 표기가 같은 지하철ㆍ기차역명이 여럿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4. 정거장명에 인명이 포함된 경우 인명 부분은 성과 이름을 구분하여 음역한다.
5. 하나의 정거장명에 둘 이상의 기관, 시설명이 사용된 경우 기호 및 부호는 국문 역명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그대로 표기한다.
6. 지하철ㆍ기차역명 외의 정거장명이 자연 지명 및 인공 지명일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표기한다. 단, 자연 지명 및 인공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는 제2장 기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
제10조(음식명) ‘음식명’이란 한국 고유의 음식 등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① 영어 1. 음식명은 음역과 의미역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이때 음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예) 가자미구이 Gajamigui/Grilled Plaice 동탯국 Dongtaetguk/Pollack Soup 단, 영어권에서 음역한 형태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음식명은 음역만으로 제시하고, 그 로마자 표기는 관용형을 인정한다. 예) 불고기 Bulgogi 비빔밥 Bibimbap 김치 Kimchi 2. 음식명은 재료명, 맛, 조리법, 형태 중 특징적인 요소를 드러내어 간결하게 번역한다. 예) 계란볶음밥 Egg Fried Rice 생선구이 Grilled Fish 단, 특별히 강조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는 그 표현을 강조하여 번역할 수 있다. 예) 쫄면 Spicy Chewy Noodles 백설기 Snow White Rice Cake 3. 음식명을 번역했을 때 번역어가 음식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역한다. 예) 순대 Sundae 선지 Seonji 4. 음식명 지침의 영어 번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표 4]를 참고하여 번역한다. ② 중국어 1. 음식명은 재료명, 맛, 조리법, 형태 중 특징적인 요소를 드러내어 간결하게 번역한다.
2. 음식명이 한자어인 경우 한자역으로 번역하되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번역한다.
3. 순우리말 음식명은 대응어가 있으면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미, 기원 등을 살려 번역한다.
4.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5. 재료가 두 가지 이상 쓰인 경우 국문 명칭의 재료명 열거 순서에 따라 번역한다.
6. 한국의 고유문화와 관련이 있어 문화의 전통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에는 음역한다.
7. 음식명 지침의 중국어 번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표 5]를 참고하여 번역한다. ③ 일본어 1. 음식명은 재료명, 맛, 조리법, 형태 중 특징적인 요소를 드러내어 간결하게 번역한다.
2. 일본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3. 한국의 고유문화와 관련이 있거나 재료명을 번역했을 때 번역어가 음식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역한다.
4. 음식의 맛, 모양, 조리법 등이 일본의 음식과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일본어에 대응되는 용어로 번역한다.
5. 한자어인 음식명을 일본식 한자로 표기했을 때 의미가 통할 경우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6. 음식명 지침의 일본어 번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표 6]을 참고하여 번역한다.
제11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