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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위탁생규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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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제6조(경비등의 지급)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해임)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8>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제13조(야간취학 등)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장교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일시 귀국 승인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4.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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