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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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분야별 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요정책분과위원회 2. 재정사업분과위원회 3.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 ②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