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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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1 2. 「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2
제3조(재검토 기한)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