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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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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62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30000001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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