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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개최

발행 2026.05.07·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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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507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목) 09:00 배포 2026.

[첨부: 260507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7.(목) 09:00 배포 2026. 5. 7.(목) 09:00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캐나다산 원유 최대 3,300만 배럴로 확대 가능 주사기 등 의료제품 원료 최우선 공급 -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시한 2개월 연장(3.13~5.12→7.12일) -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응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1.2%p 낮추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기록 -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개선 통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 배럴로 확대 가능 -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투약병 등 생산에 차질 없도록 범부처 협력 지속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 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6650) 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m●●●●@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 장 정준욱 (04-●●●●-6150)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j●●●●●●@korea.kr)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6363) 담당자 사무관 박인환 (i●●●●●●●●●●@korea.kr)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7066) 담당자 사무관 이동근 (a●●●●●@korea.kr) 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 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3902) 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291) 담당자 사무관 권순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지연 (044-201-20511) 담당자 서기관 김헤올 (k●●●●@korea.kr)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930) 담당자 서기관 하원석 (i●●●●●●●●●●●@korea.kr) 보건복지부 중동전쟁의료제품수급대응단 책임자 팀 장 양승호 (04-●●●●-2425)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h●●●●●●@korea.kr)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영호 (05-●●●●-5120) 담당자 서기관 류지호 (h●●●●●●●●●●●@korea.kr)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 담당자 서기관 김지수 (j●●●●●●@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351) 담당자 서기관 전용주 (f●●●●●●●●●●@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홍모 (04-●●●●-3752) 담당자 사무관 임경택 (k●●●●●●@korea.kr) 국세청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3601)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s●●●●●●@nts.go.kr) 관세청 통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승혁 (04-●●●●-7810) 담당자 서기관 정용훈 (g●●●●●●●@korea.kr) 대검찰청 반부패부 책임자 과 장 고영하 (02-●●●●-2514) 담당자 사무관 방 철 (b●●●●●●●●@spo.go.kr)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공 석 담당자 계 장 진우경 (a●●●●●●●●@police.go.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7일(목)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를 주재하여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60507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보도자료.pdf] - 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7일(목)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여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기획처· 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캐나다산 원유 최대 3,300만 배럴로 확대 가능 주사기 등 의료제품 원료 최우선 공급 -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시한 2개월 연장(3.13~5.12→7.12일) -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응조치가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1.2%p 낮추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기록 - FTA 특혜세율 적용 절차개선 통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 배럴로 확대 가능 -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투약병 등 생산에 차질 없도록 범부처 협력 지속 보도시점 2026. 5. 7.(목) 09:00 배포 2026. 5. 7.(목) 09: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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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 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 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6650) 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m●●●●@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 장 정준욱 (04-●●●●-6150)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j●●●●●●@korea.kr)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6363) 담당자 사무관 박인환 (i●●●●●●●●●●@korea.kr)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7066) 담당자 사무관 이동근 (a●●●●●@korea.kr) 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 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3902) 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291) 담당자 사무관 권순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지연 (044-201-20511) 담당자 서기관 김헤올 (k●●●●@korea.kr)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930) 담당자 서기관 하원석 (i●●●●●●●●●●●@korea.kr) 보건복지부 중동전쟁의료제품수급대응단 책임자 팀 장 양승호 (04-●●●●-2425)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h●●●●●●@korea.kr)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영호 (05-●●●●-5120) 담당자 서기관 류지호 (h●●●●●●●●●●●@korea.kr)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 담당자 서기관 김지수 (j●●●●●●@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351) 담당자 서기관 전용주 (f●●●●●●●●●●@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홍모 (04-●●●●-3752) 담당자 사무관 임경택 (k●●●●●●@korea.kr) 국세청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3601)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s●●●●●●@nts.go.kr) 관세청 통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승혁 (04-●●●●-7810) 담당자 서기관 정용훈 (g●●●●●●●@korea.kr) 대검찰청 반부패부 책임자 과 장 고영하 (02-●●●●-2514) 담당자 사무관 방 철 (b●●●●●●●●@spo.go.kr)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공 석 담당자 계 장 진우경 (a●●●●●●●●@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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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x]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5.7.) □ 지금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제8차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교착상태가 지속 되면서,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간 종전 MOU 를 추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 ㅇ 불확실성의 파고(波高) 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 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습니다. ㅇ 석유제품 은 물론, 먹거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민생밀접품목의 가격과 수급안정에 총력 을 다하는 한편, ㅇ 위기를 혁신의 발판 으로 삼아 녹색전환 (GX), AI전환 (AX) 및 공급망 구조개선 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입니다. □ 5.8일 0시 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 은 국제유가 추이 , 석유 소비량 ,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 해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 할 예정입니다. ㅇ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는 7월 까지 2개월 연장 하겠습니다. ㅇ 또한,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 두 번째,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입니다. □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 는 2.6% 상승 했습니다. ㅇ 석유 최고가격제 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 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을 약 △1.2%p 정도 낮춘 것 으로 추정됩니다. ㅇ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 의 소비자물가 가 3%를 상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는 2%대 초중반 을 기록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 을 매일 점검 하며 철저히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5월 한달간 4,300여개 품목 에 대한 할인행사 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 다음은, 할당관세 악용사례 근절 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입니다. ㅇ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全 과정 을 점검 하였으며, 특히, 수입과일과 수산물 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 하였습니다. * 할당관세 전-후 가격상승률 (%,대형마트) : (망고)△20 (파인애플)△11 (바나나)△4 (냉동 고등어) △3 ㅇ 앞으로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 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 다음은, ‘중동전쟁 영향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입니다. ㅇ 중동전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속하고 선제적 통관지원 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 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하면서도 수출입 기업 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ㅇ 특히, 캐나다산 원유 에 FTA 특혜세율 적용 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의 원유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입니다. ㅇ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 주사기 ,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 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주사기 는 매점매석 특별단속 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공급 합니다. ㅇ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 를 2% 인상 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 에 대한 지원도 강화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농식품부 장관 께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를 , 관세청장 께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을, 복지부 2차관 께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 에 대해 상세설명 하시겠습니다. (농식품부, 관세청, 복지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 1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5.7.) □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ㅇ 불확실성의 파고(波高)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습니다. ㅇ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밀접품목의 가격과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ㅇ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녹색전환(GX), AI전환(AX) 및 공급망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입니다. □ 5.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ㅇ 또한,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 두 번째,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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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ㅇ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5월 한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 다음은, 할당관세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ㅇ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全 과정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수입과일과 수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 할당관세 전-후 가격상승률(%, 대형마트) : (망고)△20 (파인애플)△11 (바나나)△4 (냉동 고등어) △3 ㅇ 앞으로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 다음은, ‘중동전쟁 영향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입니다. ㅇ 중동전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속하고 선제적 통관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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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 특히,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입니다. ㅇ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공급합니다. ㅇ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농식품부 장관께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관세청장께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복지부 2차관께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설명 하시겠습니다. (농식품부, 관세청, 복지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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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타부처 모두발언(농식품부, 관세청, 복지부).hwpx]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 (5.7.) □ 정부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26일「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수입 통관 및 국내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점검 결과, 할당관세 도입 이전 대비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수입업체에서 대형 유통업체로 바로 공급되는 경우바나나 4%, 냉동 고등어 3%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ㅇ 또한, 수입과일은 유통기간이 제한적이며,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시장 유통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집중관리품목 반출기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4월 3일 공포·시행하였으며,할당관세 추천요령도 5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설탕 방출의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냉동 고등어 유통이력 관리 추가 등 남은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운영하여 통관 및 유통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ㅇ 올해 12월까지 수입에서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 등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관세청장 모두발언 (5.7.) □ 중동전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원유,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과 공급망 불확실성 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중동전쟁 이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캐나다・에콰도르산 등 비 중동산 물량 이 증가 하고 공급망 도 다변화 되는 추세로,이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재의 위기 상황 을슬기롭게 극복 하기 위한 노력 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관세청 은 중동전쟁 발생 직후「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를 즉시 가동하고, 수급 안정화 와 기업 지원 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ㅇ 긴급수급 이 필요 한 품목 은 통관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하역 즉시 산업현장 에 투입 되도록 하고, ㅇ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들이 고의적으로 수입신고 를 지연 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한편 수출제한 품목 의 불법 반출 차단 을 위한 통관심사 도 강화 하고 있습니다. □ 중동전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 들의 유동성 확보 를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맞춤형 세정지원 혜택 도 제공 (7,241억원 상당) 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가에 따라 우회항로 나 대체 운송수단 을 이용하는 기업 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 을 관세 과세가격 에서 제외 하는 방안도 마련 하여 5월 중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복잡한 절차로 원산지입증서류 발급을 꺼려하는 캐나다 생산업자를 대신하여 앨버타 주 정부 가 발행 한 원산지증빙서류 를 근거 로 FTA 특혜관세 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특례 를 신설 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 공급이연간 3,300만 배럴 까지 확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 여러 원산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나프타 의 원산지 를 일괄 신고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수입절차 도 간소화 하였습니다. □ 한편, 이러한 지원 방안과 별개로 면세유 부정 유출, 정부비축물품 관리 합동점검 등 위기 상황 을 틈타 부당 이득 을 취하려는 불법행위 는 엄정 하게 단속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동전쟁 에 영향 을 받는 품목 의 수입통관 절차 를 더욱 간소화 하고, 공급망 다변화 에 걸림돌 로 작용 하는 절차상 규제 를 지속적 으로 혁신 하여업계의 어려움 을 신속 하게 해소 하겠습니다. ㅇ 신속 통관을 위해 통관단계 검사 를 최소화 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입승인・허가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통관요건 사후확인 등 수입규제 를 완화 하겠습니다. ㅇ 타 국가 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말련산 원유 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 도 추진 하겠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복지부 차관 모두발언 (5.7.)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로 혹여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걱정이 크셨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은 의료 현장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발발 초기부터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원료 공급부터 유통, 기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제품의 핵심 원료인 원료 소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산업부가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하여, 현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 매점매석 단속을, 복지부는 평소보다 많이 의료 물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유통 질서도 정립되고 있습니다. 한편, 맞춤형 공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200여 곳 에 주사기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분들이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의료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다소 안정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수액세트, 주사기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6월 이후에도 산업부, 식약처와 협력하여 상황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별첨2) 타부처 모두발언(농식품부, 관세청, 복지부).pdf] - 1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5.7.) □ 정부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26일「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수입 통관 및 국내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점검 결과, 할당관세 도입 이전 대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수입업체에서 대형 유통업체로 바로 공급되는 경우 바나나 4%, 냉동 고등어 3%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ㅇ 또한, 수입과일은 유통기간이 제한적이며,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시장 유통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집중관리품목 반출기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4월 3일 공포·시행하였으며, 할당관세 추천요령도 5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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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또한, 설탕 방출의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냉동 고등어 유통이력 관리 추가 등 남은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운영하여 통관 및 유통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ㅇ 올해 12월까지 수입에서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 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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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관세청장 모두발언(5.7.) □ 중동전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중동전쟁 이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캐나다・에콰도르산 등 비 중동산 물량이 증가하고 공급망도 다변화되는 추세로, 이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관세청은 중동전쟁 발생 직후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즉시 가동하고, 수급 안정화와 기업 지원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ㅇ 긴급수급이 필요한 품목은 통관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하역 즉시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ㅇ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들이 고의적으로 수입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수출제한 품목의 불법 반출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동전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맞춤형 세정지원 혜택도 제공(7,241억원 상당)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가에 따라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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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복잡한 절차로 원산지입증서류 발급을 꺼려하는 캐나다 생산업자를 대신하여 앨버타 주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 공급이 연간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여러 원산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나프타의 원산지를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수입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한편, 이러한 지원 방안과 별개로 면세유 부정 유출, 정부비축물품 관리 합동점검 등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동전쟁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절차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ㅇ 신속 통관을 위해 통관단계 검사를 최소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입승인・허가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요건 사후확인 등 수입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ㅇ 타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말련산 원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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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복지부 차관 모두발언(5.7.)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로 혹여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걱정이 크셨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은 의료 현장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발발 초기부터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원료 공급부터 유통, 기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제품의 핵심 원료인 원료 소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산업부가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하여, 현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 매점매석 단속을, 복지부는 평소보다 많이 의료 물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유통 질서도 정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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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한편, 맞춤형 공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200여 곳에 주사기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분들이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의료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다소 안정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수액세트, 주사기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6월 이후에도 산업부, 식약처와 협력하여 상황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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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3)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pdf]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2026. 5. 7. 관 계 부 처 합 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➋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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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평가 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올해 1~2월 농산물 안정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2%)을 기록 하였으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25.3/4)2.0 (4/4)2.4 (‘26.1)2.0 (2)2.0 (3)2.2 (4)2.6 ㅇ (석유류) 연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상승 전환 → 3월 이후 물가 상승을 주도 * 석유류(전년비,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 석유류 제외시 물가상승률(전년비, %): (‘25.3/4)2.0 (4/4)2.3 (‘26.1)2.1 (2)2.2 (3)1.8 (4)1.8 ㅇ (먹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이 2개월 연속 하락 하였으며, 가공식품도 3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 * 농축수산물(전년비, %): (‘25.3/4)2.9 (4/4)4.3 (‘26.1)2.6 (2)1.7 (3)△0.6 (4)△0.5 가공식품(전년비, %): (‘25.3/4)4.2 (4/4)3.1 (‘26.1)2.8 (2)2.1 (3)1.6 (4)1.0 외식서비스(전년비, %): (‘25.3/4)3.2 (4/4)2.9 (‘26.1)2.9 (2)2.9 (3)2.8 (4)2.6 ㅇ (서비스) 외식제외 서비스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며,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4월 공공서비스 소폭 확대 * 공공서비스(전년비, %): (‘25.3/4)△0.3 (4/4)1.3 (‘26.1)1.6 (2)1.6 (3)1.0 (4)1.4 ↳ 국제선 유류할증료(대한항공, 노선별 상이): (’26.3월) 1.4~9.9만원(6단계) (4월)4.2~30.3만원(18단계) 외식제외 개인서비스(전년비, %): (‘25.3/4)2.9 (4/4)3.2 (‘26.1)2.8 (2)3.9 (3)3.5 (4)3.5 ※ 소비자물가 품목상 국제항공료는 공공서비스, 국내항공료는 개인서비스에 포함 □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개월 연속 2.2% 상승 * 근원물가 상승률(%, 전년비): (‘25.3/4)1.7 (4/4)2.0 (‘26.1)2.0 (2)2.4 (3)2.2 (4)2.2 물가상승률 추이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추이 * 데이터처 * 데이터처 【 4월 소비자물가 동향 】 품목별 상승률(%) 전체 농축 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가스 수도 집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농산 축산 수산 석유류 가공 식품 외식 외식 제외 3월 전년동월비 2.2 △0.6 △5.6 6.2 4.4 2.7 9.9 1.6 0.2 0.9 1.0 3.2 2.8 3.5 4월 전년동월비 2.6 △0.5 △5.2 5.5 4.0 3.8 21.9 1.0 0.2 1.0 1.4 3.2 2.6 3.5 (기여도, %p) △0.0 △0.2 0.1 0.1 1.3 0.8 0.1 0.0 0.1 0.2 1.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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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평가  최고가격제 등 정책 영향으로 3~4월 물가상승 압력 상당폭 흡수 ㅇ 중동전쟁 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압력이 컸으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상당부분 완화 * 국제유가($/b(2월대비, %)): <두바이>(‘26.2)68 (3)129(88) (4)106(55) (‘26.2)65 (3)91(41) (4)98(52) 국제석유제품($/b(2월대비, %)): <휘>(‘26.2)75 (3)129(71) (4)127(70) <경>(‘26.2)90 (3)193(114) (4)196(117) ☞ 최고가격 미시행시 3월 물가 2.8%(+0.6%p), 4월 3.8%(+1.2%p) 수준 추정 ㅇ 다만, 작년 3~6월중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방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휘발유(원/ℓ<전년비%>): (‘25.2)1,728 (3)1,689 (4)1,647 (5)1,636 / (‘26.2)1,689<△2> (3)1,829<8> (4)1,986<21> 【 참고: 최고가격제 도입의 물가영향 추정 】 ➊ (최고가격제 물가영향) 3월 △0.6%p, 4월 △1.2%p 수준 완화 추정 * 국제석유제품 가격 추이, 환율 등 감안하여 최고가격제 미시행시의 석유류 가격 추정 ※ KDI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 △0.4~△0.8%p 완화 추정(4.22) ➋ (과거사례 비교) 러-우 전쟁시(‘22.2.24~) 대비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 압력이 컸으나, 최고가격제 등으로 실제 가격인상폭 제한 * 전쟁전후(2월 대비 4월) 휘발유 상승율(%): <러우>(국제)17.3 (국내)15.3 <중동>(국제)73.9 (국내)16.6 러우/중동전쟁시 휘발유 가격 추이 러우/중동전쟁 전후 국제/국내 휘발유 가격 증감 * 석유공사, 한국은행 * 석유공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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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채소·과일 중심 농산물 하락세 + 가공식품 3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 ㅇ (농축수) 출하량 확대 등으로 채소·과일 중심으로 농산물 하락, 쌀값은 강세이나 정부양곡 공급(10만톤, 3.13~) 등으로 상승세 둔화 * 농산물(전년비, %): (‘25.3/4)0.5 (4/4)3.1 (‘26.1)0.9 (2)△1.4 (3)△5.6 (4)△5.2 ↳ 채소(전년비, %): (‘25.3/4)△4.3 (4/4)△8.0 (‘26.1)△6.6 (2)△5.9 (3)△13.5 (4)△12.6 과일(전년비, %): (‘25.3/4)△0.1 (4/4)9.2 (‘26.1)2.1 (2)△3.5 (3)△6.2 (4)△6.2 쌀(전년비, %) : (‘25.3/4)11.5 (4/4)19.4 (‘26.1)18.3 (2)17.7 (3)15.6 (4)14.4 - 축·수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할인지원·정부비축 방출 등 지속 추진 * 축산물(전년비, %): (‘25.3/4)5.3 (4/4)5.3 (‘26.1)4.1 (2)6.0 (3)6.2 (4)5.5 수산물(전년비, %): (‘25.3/4)7.1 (4/4)6.3 (‘26.1)5.9 (2)4.4 (3)4.4 (4)4.0 【 주요 농축수산물 1-4월 평균가격 전년대비 상승/하락 주요 품목 】 ▸(전년비⇩(%)) 토마토(△7), 배추(△23), 양파(△23) / 귤(△17), 참외(△7), 배(△24) / 게(△3), 명태(△0) ▸(전년비⇧(%)) 돼지고기(5), 한우(9), 계란(7), 닭고기(4) / 고등어(9), 갈치(9), 오징어(1) ㅇ (가공식품) 원재료(설탕 등) 가격 인하에 따른 식품업계 가격 인하 등으로 4월 전월비 하락(△0.1%)하며 3개월 연속 전년비 상승세 둔화 ▸제빵: (파리바게트(3.13일~)) 100~1,000원↓ (뚜레쥬르(3.12일~)) 100~1,100원↓ ▸가공식품: 주요 식품업체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 양산빵, 빙과제품 등 가격인하(4월) * (식용유) 평균 3~6%↓ (라면) 4.6~14.6%↓ (제과) 2.9~5.6%↓ (양산빵) 5.4~6.0%↓ (빙과) 8.2~13.4%↓  해외 주요국 비교시에도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 ㅇ 3월 기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2%중반~3%초반대 상승 * 일본은 작년초 보조금 축소로 인해 에너지 가격 큰폭 상승(’25.1/4 8%) → 기저효과로 올해 물가 低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주요국 CPI 중 자동차 연료가격 상승률 (’26.3월) * Bloomberg * Bloomberg ※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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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참고: 중동전쟁 이후 주요국 고유가 대응 정책 및 유가동향 비교 】 □ 주요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고유가 대응 정책 추진중 ➊ 일본, 헝가리, 폴란드 등은 정유사 보조금 지급 및 가격상한제 등 고강도 정책을 통해 유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중 ▸(일본)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 유지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 지급 ▸(헝가리) ’22년 도입이후 폐지했던 가격상한제 재도입 ▸(폴란드) 가격상한제 + 유류세 EU최저수준으로 인하 + 부가세인하(23→10%) ▸(대만) 국영 석유회사(CPC)를 통해 유가상승폭 제한 + 4월 1주부터 소매가 동결중 ▸(프랑스) 정유사 자발적 가격상한 도입, 최근 마진율 제한(또는 가격상한제) 검토중 ➋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 주요국들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장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며 유가안정 노력중 * 경유 소매가 중 세금 비중(%, 4.4주기준, 석유공사): (이탈리)46 (아일랜)51 (영국)50 (프랑스)47 (독일)45 (오스트)44 (헝가리)42 (스페인)38 (한국)35 (일본)27 (캐나다)18 ▸(스페인) 유류세 EU허용 최저수준(경유€0.33/ℓ)으로 인하 + 부가세 인하(21→10%)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스웨덴) 유류세 인하 ▸(영국) 주유소 폭리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위한 시장점검 + 유류세 인상계획 연기 주요국 2월말 대비 4월말 경유 소매가 상승률 주요국 3~4월 월별 경유 소매가 상승률 * 석유공사 * 석유공사  경유가격 상승률(2월말 대비 4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日·헝가리·폴란드 보다 높고 유럽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  전쟁발발 이후 누적상승률은 유사하나 주요국은 3월 급등 후 4월 조정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상승률 시현 ㅇ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상승 압력 분산·속도 관리 → 급격한 물가 충격 및 2차 파급 등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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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Ⅱ. 향후 대응방향 ◇ 현재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오름세가 높지 않은 모습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고가격제 등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다만,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석유류 가격·수급관리 강화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등을 중심으로 민생밀접품목 일일점검·집중관리 추진  석유류 안정적 관리 및 유가부담 완화 ㅇ (가격·수급 관리)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및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 대응, 대체원유 확보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 강화 ㅇ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지원금(6.1조원, 지방비 1.3조 포함), 취약부문 (농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유류비 지원(+0.2조원) 등 추경사업 신속집행  먹거리·가공식품 등 민생밀접품목 집중 관리 ㅇ (농축수)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 220억원)과 함께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 병행 추진 * 이마트(4.30~5.6, 6.3~6.10), 하나로마트(4.23~5.20), 롯데마트(4.30~5.27), 네이버(5.11~5.17) 등 - 전담기구 지정, 신속통관 의무 등 통해 할당관세 효과성 제고 - 우려 품목에 대한 공급물량 확대(수입다변화, 정부비축 방출 등) 추진 ㅇ (가공식품) 업계협력 통해 5월 16개사 4,373개 품목 할인*(최대 58%),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최대 6개월+온라인 고시의무) 등 * CJ, 농심, 풀무원 등 16개사 → 라면(154종), 빵(72종), 유제품(243종), 육가공품(234종) 등 할인  불공정한 사익편취 및 담합·사재기 등 불법행위 엄단 ㅇ 종전 등 상황 호전 및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시에도 불공정행위 등으로 비정상적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ㅇ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 상반기 중 신속 마무리  생산자→소비자물가 영향 최소화 위해 원자재 등 수급·가격 집중관리(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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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별첨 중동전쟁 관련 핵심품목별 동향 및 조치사항 품목 동향 조치사항 포장재· 비닐 ▸ 원료(PP/PE)가격 4월부터 25~50% 인상 ▸ 대체포장재 사용시 스티커부착 허용(4.5~) *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 식품업계 대상, 원산지 변경으로 인한 포장재 교체 필요시에도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4.27~) 석유 ▸ 5.5 휘발유 2,011.3원/ℓ <2.27 대비 +319원> 5.5 경유 2,005.4원/ℓ <2.27 대비 +408원> ▸ 유가연동보조금*(50→70% 한시상향) 지급 기한 2개월 연장(~6월)(국토부, 4.30) * (경유)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급 LPG ▸ 5월 국내 LPG 도매가 kg당 프로판140원, 부탄87.5원 인상 ▸ 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10%→△25%, △31원/ℓ) 및 인하기간 연장(5.1~6.30) * 현재 인하 금액 △20원/ℓ→△51원/ℓ로 31원/ℓ 추가 인하 ** 프로판은 탄력세율 최대폭으로 旣 인하 중(△30%) 나프타· 기초유분 ▸ 4.30 나프타 1,211$/톤 <2.27 대비 +539.5$> ▸기초유분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4.15~) ▸나프타 최대 210만톤 확보, 4월부터 순차 도입 중 요소수 ▸ 5.3 주유소 16,125원/10ℓ <2월 대비 +6.3%> ▸ 온라인 최저가 하락세(1.5→1.2→1.1만원) ▸차량용 요소 차액지원 사업(추경 39억원) 추진 * 공고(4.22) → 사업설명회(4.24) → 접수마감(4.29)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분 방출(조달청, 4.22~27) 항공료 ▸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 4월 7,700원 → 5월 34,100원(국내선) 4월 4.2~30.3만원 → 5월 7.5~56.4만원(국제선) (대한항공 예시) ▸ 재무개선 조치 일정기간 유예(4.17~) 및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추진(5.1~, 3개월) 아스팔트 ▸ 4월 단가(1,100원/kg)가 2월(700원/kg) 대비 +57% ▸ 아스팔트 수급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추진(與을지로 위원회, 5.7)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 4대 정유사, 국토부 등 참석 자동차 수리비 ▸ 주요업체 도료·시너 출고가 인상 철회 또는 인상폭 축소 ▸ 판금·도장 수리비는 기존가격 유지 중 ▸ 자동차 2‧5부제 할인 특약 신설, 가입 시 연간 자동차 보험료 2% 할인 * 2‧5부제 참여 개인용 차량 보험 가입자를 대상 으로 하며 5.11일부터 신청 접수 주사기 ▸ 주사기 제조업체 출고가 인상(20%) ▸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4.20~22)으로 32개 업체 적발, 고발·시정명령(4.27), 2차 특별단속(4.27~30) ▸ 특별연장근로 등을 통한 추가 생산 주사기를 온라인에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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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4)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hwpx]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➌번 안건)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2026. 5. 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 추진 배경 1 Ⅱ . 추진 현황1 Ⅲ . 향후 계획 2 Ⅰ . 추진 배경 □ 물가안정 을 위해 할당관세 를 운용 중이나, 농수산물 등 저장성 있는 품목에서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반출 지연 등 부정사례 발생 ㅇ 이에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 편취를 방지 하고 정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6.2.26) - ① 집중관리 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②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개선, ③ 국내 유통관리 및 제재 강화 등 추진 Ⅱ. 추진 현황 □ (통관·유통점검)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 등 수입-보관-판매 등 단계별 유통현황 관계기관 (농식품부·재경부·해수부 등) 합동점검 실시 (3.9~4.16) * 과일류 (바나나 129, 망고 18.5, 파인애플 33.5) 181천톤, 설탕 120, 냉동 고등어 25 ** (점검대상)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점검내용) 유통 형태 (원물 또는 가공) 및 경로,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등 【 농수산물 할당관세 품목 합동점검 결과 】 ㅇ (소비자가격) 수입과일과 수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인하 효과 확인 * 할당관세 전-후 가격 (대형마트) :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 관세율 : (기존) 바나나 0∼30%, 망고 0~30, 파인애플 30 / 냉동 고등어 10 → (할당관세) 5 / 0 ㅇ (유통단계) 수입업체에서 대형마트 직배 시, 도매-소매경로 대비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수입단가 대비 소비자가격 : (바나나) 도-소매 50%↑ > 직배 40%↑ ㅇ (시장 방출) 수입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 이며, 냉동고등어 도 지속적인 관리로,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제도개선)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에 대하여 신속히 개정안 을 마련 하여 국무회의 즉석 상정 (3.31) , 긴급 재가 로 공포‧시행 (4.3) *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및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 ․ 추징을 통해 할당관세 미적용 등 ㅇ 집중관리 품목 * 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위반 시 추천 취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부‧해수부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정비 (~5월) * 저장성이 있거나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 □ (전담기구) 관계기관 합동 ‘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 ’ 운영을 통해 할당관세 품목별 통관 및 유통점검 등 관리 강화 (3월~) * 농식품부 (단장 : 식량정책실장) , 재경부, 관세청, 농관원, aT 등 ㅇ 또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 전담기구 의 지정‧운영 (‘27년 예정) 을 위해 전담기구 역할 및 세부 운영방안 검토 * (4월~) * 할당관세 품목별 특성·용도 등에 따른 추천기관 관리 효율화, 국내 유통·가격 점검 등을 위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수행(4.29~6.30) Ⅲ. 향후 계획 □ (제도개선) 할당관세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 * 은 정기 세법 개정안 (7월) 에 반영하여 연내 개정 완료 추진 * 신고지연가산세 기준 강화 : (現)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改) 20일 경과 시 부과 반출명령 신설 : 신속 공급 필요시 반출요청 (주무부처 장관→세관장) , 반출명령 (세관장→화주 등) ㅇ 설탕 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방출의무 기간 단축 (6→4개월)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 * 에 냉동 고등어 를 추가 하여 유통 관리 (8월) * 현재 22개 품목 지정되어 있으며, 냉동 고등어 포함 5개 추가 지정 추진 □ (전담기구)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 을 상시 점검 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12월) * aT 내 ‘할당관세관리팀(30명)’ 신설(‘27년)을 위해 재경부‧기획처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첨부: (별첨4)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pdf]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2026. 5. 7. 관 계 부 처 합 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➌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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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현황 1 Ⅲ. 향후 계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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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추진 배경 □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 중이나, 농수산물 등 저장성 있는 품목에서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반출 지연 등 부정사례 발생 ㅇ 이에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 편취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26.2.26) - ①집중관리 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②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개선, ③국내 유통관리 및 제재 강화 등 추진 Ⅱ. 추진 현황 □ (통관·유통점검)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 등 수입-보관-판매 등 단계별 유통현황 관계기관(농식품부·재경부·해수부 등) 합동점검 실시(3.9~4.16) * 과일류(바나나 129, 망고 18.5, 파인애플 33.5) 181천톤, 설탕 120, 냉동 고등어 25 ** (점검대상)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 (점검내용) 유통 형태(원물 또는 가공) 및 경로,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등 【 농수산물 할당관세 품목 합동점검 결과 】 ㅇ (소비자가격) 수입과일과 수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인하 효과 확인 * 할당관세 전-후 가격(대형마트) :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 관세율 : (기존) 바나나 0∼30%, 망고 0~30, 파인애플 30 / 냉동 고등어 10 → (할당관세) 5 / 0 ㅇ (유통단계) 수입업체에서 대형마트 직배 시, 도매-소매경로 대비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수입단가 대비 소비자가격 : (바나나) 도-소매 50%↑ > 직배 40%↑ ㅇ (시장 방출) 수입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며, 냉동고등어도 지속적인 관리로,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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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제도개선)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즉석 상정(3.31), 긴급 재가로 공포‧시행(4.3) *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및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추징을 통해 할당관세 미적용 등 ㅇ 집중관리 품목*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위반 시 추천 취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부‧해수부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5월) * 저장성이 있거나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 □ (전담기구) 관계기관 합동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 운영을 통해 할당관세 품목별 통관 및 유통점검 등 관리 강화(3월~) * 농식품부(단장 : 식량정책실장), 재경부, 관세청, 농관원, aT 등 ㅇ 또한, 농 축 산 물 할 당 관 세 품 목 관 리 전 담 기 구 의 지정‧운영 (‘27년 예정)을 위해 전담기구 역할 및 세부 운영방안 검토*(4월~) * 할당관세 품목별 특성·용도 등에 따른 추천기관 관리 효율화, 국내 유통·가격 점검 등을 위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수행(4.29~6.30) Ⅲ. 향후 계획 □ (제도개선) 할당관세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은 정기 세법 개정안(7월)에 반영하여 연내 개정 완료 추진 * 신고지연가산세 기준 강화 : (現)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改) 20일 경과 시 부과 반출명령 신설 : 신속 공급 필요시 반출요청(주무부처 장관→세관장), 반출명령(세관장→화주 등) ㅇ 설탕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방출의무 기간 단축(6→4개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를 추가하여 유통 관리(8월) * 현재 22개 품목 지정되어 있으며, 냉동 고등어 포함 5개 추가 지정 추진 □ (전담기구)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12월) * aT 내 ‘할당관세관리팀(30명)’ 신설(‘27년)을 위해 재경부‧기획처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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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5)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hwpx]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➍번 안건)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2026. 5. 7. 관 세 청 순 서 Ⅰ . 수입통관 점검 현황 1 Ⅱ . 추진 실적3 Ⅲ . 향후 계획 5 Ⅰ . 수입통관 점검 현황 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중 수급 차질(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 ※ [통계 기준] ‘26.3∼4월, 배럴(원유), 톤,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에너지 : ( 원유 ) 비중동지역 확대 / ( LNG・LPG ) 말련·미국 물량 증가 ㅇ (원유) 중동산 수입 축소 (2,529만 배럴↓, 8.5%p↓) 로 전체 수입량 감소 ( 전년동기 1.5억배럴→ ’26.3~4월 1.3억배 럴, 13.9%↓), 비중동산 수입 * 증가 (430만 배럴 ↑, 8.5%p↑) * 비중동산 5,338만배럴 : 에콰도르 245만배럴(240.6%↑), 콩고 279만배럴(193.1%↑) 등 증가 - (배럴당 평균 단가) 약 92 불로 전년 동기 (79불) 대비 16.2% 증가 ㅇ (LNG・LPG) 원 유와 같이 중동산 수입 축소로 LNG, LPG부탄 수입량 * 감소, 단 LNG 의 경우 말련산 수입 증가 (153만톤, 38.8%↑) * LNG : 전년동기 763만톤→ ’26.3~4월 666만톤(12.7%↓) / LPG부탄 : 전년동기 29만톤→ ’26.3~4월 15만톤(47.8%↓) - (톤당 평균 단가) LNG는 533.2불 (전년 동기 602.4불 대비 11.5%↓) , LPG부탄은 809불 (전년 동기 583 .8불 대비 38.6%↑) < 주요 에너지품목의 수입량 변화 추이 > ▸ 중동산비중 : 원유 59% (8.5%p↓) , LNG 3.8% (12.9%p↓) , LPG부탄 0% (30.4%p↓) , LPG프로판 0% (4.7%p↓) ▸ 수입물량 : 원유 1.3억배럴 (13.9%↓) , LNG 666만톤( 12.7%↓) , LPG부탄 1 5 만톤 (47.8%↓) , LPG프로판 83만톤 (12.5%↑) ▸ 주요국가 반입량 : 원유 에콰도르 245만배럴 (240.6%↑) , LNG 말련 153만톤 (38.8%↑) , LPG프로판 미국 75만톤 (22.7%↑) 업계의 건의사항 ▪( 원유 ) ❶ 원유는 수입규모가 커서 FTA 특혜 적용의 영향이 큰데, 캐나다 원유 생산자들이 FTA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꺼려 한-캐 FTA 적용이 어려움 ❷ 기상악화로 원유 하선을 중단했다가 작업 재개 과정에서 원유의 추가 하선 희망 시 수입 적재화물 목록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원칙상 행정제재 대상 ▪( LNG ) ▲ LNG선 검색대상 지정되면 입항·하역 지연됨, ▲ 입항 후 하역 중 기상악화 등으로 다른 정박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항내 이동신고 의무 발생 □ 핵심 산업원료 : (나프타) 공급망 * 다변화 , (헬륨) 미 국 반입량 증 가 ㅇ (나프타) 전체 수 입량은 감소 ( 전년동기 417만톤→ ‘26.3~4월 312만톤, 25.2%↓) , 미국 (26만톤) , 그리스 (27만톤), 인도 (35만톤)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추세 * 비중 : 전년동기 중동산 59.5%, 비중동산 40.5% → ’26.3~4월 중동산 30%, 비중동산 70% ㅇ (헬륨 * ) 수입량은 큰 변동없음 ( 전년동기 0.03만톤 → ’26.3~4월 0.025만톤, 16.3%↓) , 미국산 반입량 증가 (0.01만톤, 49.9%↑) , 카타르 반입량 감소 (0.01만톤, 45.5%↓) * 천연가스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초저온 냉각원료로 사용 - (톤당 평균 단가) 나프타는 749.4불 (전년 동기 662.6불 대비 13.1%↑) , 헬륨은 106,698.4불 (전년 동기 104,952.3불 대비 1.7%↑) 로 모두 상승 업계의 건의사항 ▪( 나프타 ) 싱가포르 등에서 여러 원산지의 나프타를 혼합하여 완성한 나프타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정확한 원산지 신고방법 문의 □ 요소 (요소수) :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 비료용 브루나이, 촉매제 중국 물량 증가 ㅇ (비료용) 전체 수입량은 감소( 전년동기 5.5만톤 → ’26.3~4월 5.1만톤, 6.3%↓) 하나, 중동산 수입 * 없이 브루나이산 (3.5만톤, 신규) 등 수입물량으로 대체 * 비중 : 전년동기 중동산 81.3%, 비중동산 18.7% → ‘26.3~4월 중동산 0%, 비중동산 100% ㅇ (촉매제) 전체 수입량은 증가 ( 전년동기 5.3만톤 → ’26.3~4월 5.5만톤, 5.2% ↑ ) , 중동 비중 감소 (0.2만톤, 3.6%) , 중국산이 2.6만톤 차지 ( 전년동기 1.9만톤 대비 34.8% ↑ ) - (톤당 평균 단가) 비료용의 경우 721.6불 (전년 동기 467.3불 대비 54.4%↑) , 촉매제는 604.6 불 (전년 동기 466.6불 대비 29.6%↑) 로 모두 상승 업계의 건의사항 ▪ 미 - 이란 전쟁에 따라 요소수 제조원료 가격이 폭등(약 30%이상) →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 으로 정부비축 물품 계약업체의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은닉 등 우범성 존재 □ 석유화학제품 : 가격 변동폭에 따라 수입량 변화 ㅇ 기초유분으로 사용하는 품목 중 평균단가 변동 (10%이내) 이 크지 않은 벤젠, LLDPE 및 LDPE * 의 수입량이 증가 * LLDPE : 선형 저밀도폴리에틸렌 (농업용필름 등 제조) / LDPE : 저밀도폴리에틸렌 (비닐봉지 등 제조) 품목 수입량 톤당 평균 단가 전년동기 ‘26.3~4월 증감율(%) 전년동기 ‘26.3~4월 증감율(%) 벤젠 1.2만톤 3.2만톤 174.8% 943.3불 996.8불 5.7% LLDPE 0.5만톤 0.8만톤 57.4% 1,311불 1,393.6불 6.3% LDPE 1.2만톤 1.4만톤 20.3% 2,014.1불 1,840.5불 △8.6% ※ [기타품목] 비료, 고무 등에 활용되는 유황 수입량 급감 ( 전년동기 1.7만톤 → ‘26.3~4월 0.1만톤, 92.2%↓) 업계의 건의사항 ▪민생밀접 품목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국내 수급이 어려운 상황, 이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수입요건·통관 절차로 어려움 발생 Ⅱ . 추진실적 □ 「중동전쟁 비상대응 T/F」 운영으로 긴급 수요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함께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긴급 지원 추진 ㅇ 원자재·중간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수입단계 공급망 병목 해소 - (신속 통관) 긴급수요품목은 기존보다 빠른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통해 국내 도착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되도록 지원 - (공급 지원)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품목 * 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 *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제한 품목은 통관심사를 강화 * ’물가안정법‘(제6조)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지정(산업부 등) ** ①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3.13~5.12), ②요소수·요소(3.27~5.31), ③나프타(3.27~8.26), ④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기초유분 7개 품목(4.15.~6.30.) - (정보 제공) 원유, 나프타 등 7개 에너지 품목 수입단가를 매주 분석하고 가격 급등 시 상세 정보 * 를 관계부처에 즉시 공유 * 급등한 품목의 수입단가, 수입량, 수입국 등 정보를 재경부와 산업부에 제공 성과 ▸ 민-관 공조를 통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 (3.30.), 정유사 대여(SWAP 제도) 정부 비축유 109.7만톤 (3.31.~4.24., 22건) 신속 통관 ▸ 원유,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53건 의 조기 경보 를 산업부 등 8개 부처 에 전파하고, 나프타 등 수출입데이터를 관계부처에 정기(일·주 단위) 제공 ㅇ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 유동성 확대 - (수입 지원) 중동지역 수출 후 회항하여 재반입된 화물 (유턴화물) 의 통 관유형 정정 * (환적→수입)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최소화, 검사 선별 제외 * 회항후 수출 재개 예상, ‘환적’화물 신고 → 수출 불투명에 따라 ‘수입’화물 정정 - (수출 지원) 수 출신고 후 미선적한 화물의 적재기간 (30일) 연장을 적극 승 인하고, 수 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해 한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 미선적 화물 적재기간 연장 7,792건 , 수출신고 정정・취하 1,028건 혜택 부여 - (운임 특례) 호 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대상으로 발생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추진 * * 재경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령 개정(5월초), 세부지침 마련・시행 예정 - (세정 지원)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지원 성과 ▸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31건, 7,241억 원 ▸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운임 특례 시행 → 약 1,123억원 상당 경제적 지원효과(4월~5월, 추산) 예상 ㅇ 주요 연료 자원 의 대체 공급망 발굴 및 지원 - (공급 다변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 * 을 적극 발굴하고 FTA 활용절차를 개선 * 캐나다 세계매장량 3위,생산량4위 앨버타산 원유 : FTA활용경험 부족한 원유 생산자 대신 공신력 있는 주 정부가 원산지입증서류 발급하는 특례 도입(4.20. 공동성명서) ※ [특이동향] 중동전쟁 발발 후 3월 호주산 원유 170만 배럴(전년동기 대비 45.4%↑), 말레이시아산 원유 65만 배럴 수입(전년동기 대비 59.4%↑) 증가 성과 ▸ 캐나다 원유 공급자를 대신하여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한-캐 FTA 특혜세율 적용(3→0%)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합의 → 연 최대 3,300만 배럴 상당 확보 가능(기존 480만 배럴의 약 7배↑) - (신고 간소화)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나프타를 혼합하여 거래되는 상업용 나프타의 원산지를 일괄신고 가능토록 신고 간소화 * (4.21.~) * 국가별 원산지 비중을 파악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기타국(ZZ)으로 수입신고 허용 ㅇ 유가 상승 등 위기상황 을 악용 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공정행위 엄단) 국 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요소수 매점매석 등 부당 이득 편취 목적의 불법행위 엄단 성과 ▸ 면세유 선박 공급용 중유 1만ℓ (3.21.), 경유 35.6만 ℓ(3.26.) 적발 ▸ 요소수 제조원료 1,400톤 을 비축하지 않고 1,217톤을 유통 한 업체 적발 (관세청·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 조달청이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 Ⅲ . 향후계획 □ (신속통관)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 및 하역 절차를 간소화 ㅇ (수입절차)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 가능 * 토록 개선 *수입자가 ❶ 요건확인 기관에 제출한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❷ 요건확인 서류를 사후에 제출한다는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 생략 ㅇ (하역절차) 원유・천연가스 (LNG) 운송선의 입항・하역지연으로 공 급이 지연 되지 않게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 면제 * 하역작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장소 이동 시 신고의무가 발생 ㅇ (원유하선특례)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도 과태료 면제 □ ( 공급망 다변화 지속)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 ㅇ (규제 혁신)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특례 사례와 같이 FTA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 상 애로해소 - (말련산 원유) 타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 소요 * 되는 말련산 원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추진 *’수입신고-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시간 : 말련 184일 > 호주 57일 > 필리핀 3일 ㅇ (지원 품목 확대) 나프 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 트 * 에 대하여 수입지원 방안 검토 *(업계 의견) 가스 콘덴세이트(HS: 2709)는 비축의무가 있어 수입주체가 제한적, 유사한 성상의 천연가스액(HS: 2710)은 비축의무 없어 비축시설 없는 석화업체도 원료확보 용이 ▸ 가스 콘덴세이트 : 천연가스 채취 중 압력과 온도 저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응축되는 원유 ▸ NGL(천연가스액) : 천연가스 처리공정(분류)을 통해 인위적으로 분리해 낸 액상천연가스 혼합물

[첨부: (별첨5)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pdf]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2026. 5. 7. 관 세 청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➍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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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수입통관 점검 현황 1 Ⅱ. 추진 실적 3 Ⅲ. 향후 계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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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수입통관 점검 현황 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중 수급 차질(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 ※ [통계 기준] ‘26.3∼4월, 배럴(원유), 톤,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에너지 : (원유) 비중동지역 확대 /(LNG・LPG) 말련·미국 물량 증가 ㅇ (원유) 중동산 수입 축소(2,529만 배럴↓, 8.5%p↓)로 전체 수입량 감소 (전년동기1.5억배럴→’26.3~4월1.3억배럴, 13.9%↓), 비중동산 수입* 증가(430만 배럴 ↑, 8.5%p↑) * 비중동산 5,338만배럴 : 에콰도르 245만배럴(240.6%↑), 콩고 279만배럴(193.1%↑) 등 증가 - (배럴당 평균 단가) 약 92불로 전년 동기(79불) 대비 16.2% 증가 ㅇ (LNG・LPG) 원유와 같이 중동산 수입 축소로 LNG, LPG부탄 수입량* 감소, 단 LNG의 경우 말련산 수입 증가(153만톤, 38.8%↑) * LNG : 전년동기763만톤→’26.3~4월666만톤(12.7%↓) / LPG부탄 : 전년동기29만톤→’26.3~4월15만톤(47.8%↓) - (톤당 평균 단가) LNG는 533.2불(전년 동기 602.4불 대비 11.5%↓), LPG 부탄은 809불(전년 동기 583.8불 대비 38.6%↑) ▸중동산비중 : 원유59%(8.5%p↓), LNG3.8%(12.9%p↓), LPG부탄0%(30.4%p↓), LPG프로판0%(4.7%p↓) ▸수입물량 : 원유1.3억배럴(13.9%↓), LNG666만톤(12.7%↓), LPG부탄15만톤(47.8%↓), LPG프로판83만톤(12.5%↑) ▸주요국가 반입량 : 원유에콰도르 245만배럴(240.6%↑), LNG말련 153만톤(38.8%↑), LPG프로판미국 75만톤(22.7%↑) <주요 에너지품목의 수입량 변화 추이> 업계의 건의사항 ▪ (원유) ❶ 원유는 수입규모가 커서 FTA 특혜 적용의 영향이 큰데, 캐나다 원유 생산자들이 FTA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꺼려 한-캐 FTA 적용이 어려움 ❷ 기상악화로 원유 하선을 중단했다가 작업 재개 과정에서 원유의 추가 하선 희망 시 수입 적재화물 목록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원칙상 행정제재 대상 ▪ (LNG) ▲LNG선 검색대상 지정되면 입항·하역 지연됨, ▲입항 후 하역 중 기상악화 등 으로 다른 정박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항내 이동신고 의무 발생 □ 핵심 산업원료 : (나프타) 공급망* 다변화, (헬륨) 미국 반입량 증가 ㅇ (나프타) 전체 수입량은 감소(전년동기417만톤→‘26.3~4월312만톤, 25.2%↓), 미국(26만톤), 그리스(27만톤), 인도(35만톤)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추세 * 비중 : 전년동기중동산 59.5%, 비중동산 40.5% → ’26.3~4월중동산 30%, 비중동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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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헬륨*) 수입량은 큰 변동없음(전년동기0.03만톤 → ’26.3~4월0.025만톤, 16.3%↓), 미국산 반입량 증가(0.01만톤, 49.9%↑), 카타르 반입량 감소(0.01만톤, 45.5%↓) * 천연가스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추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초저온 냉각원료로 사용 - (톤당 평균 단가) 나프타는 749.4불(전년 동기 662.6불 대비 13.1%↑), 헬륨은 106,698.4불(전년 동기 104,952.3불 대비 1.7%↑)로 모두 상승 업계의 건의사항 ▪ (나프타) 싱가포르 등에서 여러 원산지의 나프타를 혼합하여 완성한 나프타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정확한 원산지 신고방법 문의 □ 요소(요소수) :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 비료용브루나이, 촉매제중국 물량 증가 ㅇ (비료용) 전체 수입량은 감소(전년동기5.5만톤 → ’26.3~4월5.1만톤, 6.3%↓)하나, 중동산 수입* 없이 브루나이산(3.5만톤, 신규) 등 수입물량으로 대체 * 비중 : 전년동기중동산 81.3%, 비중동산 18.7% → ‘26.3~4월중동산 0%, 비중동산 100% ㅇ (촉매제) 전체 수입량은 증가(전년동기5.3만톤 → ’26.3~4월5.5만톤, 5.2%↑), 중동 비중 감소(0.2만톤, 3.6%), 중국산이 2.6만톤 차지(전년동기1.9만톤 대비 34.8%↑) - (톤당 평균 단가) 비료용의 경우 721.6불(전년 동기 467.3불 대비 54.4%↑), 촉매제는 604.6불(전년 동기 466.6불 대비 29.6%↑)로 모두 상승 업계의 건의사항 ▪ 미-이란 전쟁에 따라 요소수 제조원료 가격이 폭등(약 30%이상) →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비축물품 계약업체의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은닉 등 우범성 존재 □ 석유화학제품 : 가격 변동폭에 따라 수입량 변화 ㅇ 기초유분으로 사용하는 품목 중 평균단가 변동(10%이내)이 크지 않은 벤젠, LLDPE 및 LDPE*의 수입량이 증가 * LLDPE : 선형 저밀도폴리에틸렌(농업용필름 등 제조) / LDPE : 저밀도폴리에틸렌(비닐봉지 등 제조) 품목 수입량 톤당 평균 단가 전년동기 ‘26.3~4월 증감율(%) 전년동기 ‘26.3~4월 증감율(%) 벤젠 1.2만톤 3.2만톤 174.8% 943.3불 996.8불 5.7% LLDPE 0.5만톤 0.8만톤 57.4% 1,311불 1,393.6불 6.3% LDPE 1.2만톤 1.4만톤 20.3% 2,014.1불 1,840.5불 △8.6% ※ [기타품목] 비료, 고무 등에 활용되는 유황 수입량 급감(전년동기1.7만톤 → ‘26.3~4월0.1만톤, 92.2%↓) 업계의 건의사항 ▪ 민생밀접 품목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국내 수급이 어려운 상황, 이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수입요건·통관 절차로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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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추진실적 □ 「중동전쟁 비상대응 T/F」 운영으로 긴급 수요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함께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긴급 지원 추진 ㅇ 원자재·중간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수입단계 공급망 병목 해소 - (신속 통관) 긴급수요품목은 기존보다 빠른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통해 국내 도착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되도록 지원 - (공급 지원)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품목*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제한 품목은 통관심사를 강화 * ’물가안정법‘(제6조)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지정(산업부 등) ** ①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3.13~5.12), ②요소수·요소(3.27~5.31), ③나프타(3.27~8.26), ④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기초유분 7개 품목(4.15.~6.30.) - (정보 제공) 원유, 나프타 등 7개 에너지 품목 수입단가를 매주 분석하고 가격 급등 시 상세 정보*를 관계부처에 즉시 공유 * 급등한 품목의 수입단가, 수입량, 수입국 등 정보를 재경부와 산업부에 제공 성과 ▸ 민-관 공조를 통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3.30.), 정유사 대여 (SWAP제도) 정부 비축유 109.7만톤(3.31.~4.24., 22건) 신속 통관 ▸ 원유,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53건의 조기 경보를 산업부 등 8개 부처에 전파하고, 나프타 등 수출입데이터를 관계부처에 정기(일·주 단위) 제공 ㅇ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 유동성 확대 - (수입 지원) 중동지역 수출 후 회항하여 재반입된 화물(유턴화물)의 통관유형 정정*(환적→수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최소화, 검사 선별 제외 * 회항후 수출 재개 예상, ‘환적’화물 신고 → 수출 불투명에 따라 ‘수입’화물 정정 - (수출 지원) 수출신고 후 미선적한 화물의 적재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해 한시오류점수 부과 면제 ※ 미선적 화물 적재기간 연장 7,792건, 수출신고 정정・취하 1,028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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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운임 특례)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대상으로 발생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추진* * 재경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령 개정(5월초), 세부지침 마련・시행 예정 - (세정 지원)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지원 성과 ▸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31건, 7,241억 원 ▸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운임 특례 시행 → 약 1,123억원 상당 경제적 지원효과(4월~5월, 추산) 예상 ㅇ 주요 연료 자원의 대체 공급망 발굴 및 지원 - (공급 다변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FTA 활용절차를 개선 * 캐나다세계 매장량 3위, 생산량 4위 앨버타산 원유 : FTA활용경험 부족한 원유 생산자 대신 공신력 있는 주 정부가 원산지입증서류 발급하는 특례 도입(4.20. 공동성명서) ※ [특이동향] 중동전쟁 발발 후 3월 호주산 원유 170만 배럴(전년동기 대비 45.4%↑), 말레이시아산 원유 65만 배럴 수입(전년동기 대비 59.4%↑) 증가 성과 ▸캐나다 원유 공급자를 대신하여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한-캐 FTA 특혜세율 적용(3→0%)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합의 → 연 최대 3,300만 배럴 상당 확보 가능(기존 480만 배럴의 약 7배↑) - (신고 간소화)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나프타를 혼합하여 거래되는 상업용 나프타의 원산지를 일괄신고 가능토록 신고 간소화*(4.21.~) * 국가별 원산지 비중을 파악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기타국(ZZ)으로 수입신고 허용 ㅇ 유가 상승 등 위기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공정행위 엄단)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부당 이득 편취 목적의 불법행위 엄단 성과 ▸면세유선박 공급용 중유 1만ℓ(3.21.), 경유 35.6만ℓ(3.26.) 적발 ▸요소수제조원료 1,400톤을 비축하지 않고 1,217톤을 유통한 업체 적발 (관세청·조달청 합동점검 실시 → 조달청이 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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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Ⅲ. 향후계획 □ (신속통관)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 및 하역절차를 간소화 ㅇ (수입절차)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 가능*토록 개선 * 수입자가 ❶요건확인 기관에 제출한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❷요건확인 서류를 사후에 제출한다는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 생략 ㅇ (하역절차)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하역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 하역작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장소 이동 시 신고의무가 발생 ㅇ (원유하선특례)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도 과태료 면제 □ (공급망 다변화 지속)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 ㅇ (규제 혁신)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특례 사례와 같이 FTA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 상 애로해소 - (말련산 원유) 타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 소요*되는 말련산 원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추진 * ’수입신고-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시간 : 말련 184일 > 호주 57일 > 필리핀 3일 ㅇ (지원 품목 확대)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하여 수입지원 방안 검토 * (업계 의견) 가스 콘덴세이트(HS: 2709)는 비축의무가 있어 수입주체가 제한적, 유사한 성상의 천연가스액(HS : 2710)은 비축의무 없어 비축시설 없는 석화업체도 원료확보 용이 ▸가스 콘덴세이트 : 천연가스 채취 중 압력과 온도 저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응축되는 원유 ▸NGL(천연가스액) : 천연가스 처리공정(분류)을 통해 인위적으로 분리해 낸 액상천연가스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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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6)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pdf]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2026. 5. 7. 관 계 부 처 합 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➎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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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모니터링 체계 및 동향 1 Ⅱ.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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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동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 동향 및 조치사항 1 모니터링 체계 및 동향 □ (모니터링 체계) 수급불안정 우려 의료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를 통해 일일 모니터링 중(4.3~) ○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제품(現 8개품목) 재고 현황을 매주 조사하여 실제 의료기관의 수급 상황을 점검 (보건소, 심평원 협조)(4.14~) 《촘촘하고 빈틈없는 의약품‧의료제품 범부처 모니터링 대응체계》 발굴 분석 대응 생산기업(식약처) 의료현장(복지부) ⇒ 인‧허가제품(식약처) 기타제품 (복지부) ⇒ 원료제공(산업부) 유통질서확립 (복지부‧식약처‧공정위) 규제개선‧수가보상 (복지부‧식약처 등) 집중관리품목 발굴 품목별 유통‧공급망파악 맞춤형 대응 □ (수급동향) 의원·약국 중심으로 주사기‧주사침, 약포지, 투약병(시럽병) 등 4월초~중 수급 불안정 경향, 4월말 이후 최근 수급 상황은 다소 안정추세 전환 평가 ※ 12개 보건의약단체 회의(4.28)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유관 단체들도 공통된 평가 ○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소 생산량은 전년 대비 일평균 19.7% 증가(4.14~29) - 일일 생산량 464만개, 출고량 434만개로 총 재고량은 4,589만개(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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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약포장지, 투약병(시럽병)) 재고 원료 활용, 원료 추가 확보 등을 통해 4월엔 평시 이상 생산, 5월에도 원료 우선 공급으로 유사할 전망 * 약 포장지 중 롤지 생산량은 ‘25년 월평균 32만 9천 롤 → ‘26년 4월 34만 5천 롤 ○ (기타 품목) 17개 시도 보건소, 심평원 협조를 받아 422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조사결과, 전년 대비 84~116% 정상 범위 내에서 관리 * 상급종합병원 31개, 종합병원 239개, 병원 152개 < 참고 : 품목별 조사대상 의료기관 총 재고량 현황 > 구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 포장재 수액제통 수액세트 혈액 투석제통 카테터 소변백 재고율 112% 92% 103% 116% 84% 100% 107% □ (가격동향) 주사기, 약 포장지, 투약병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온라인 몰 등 가격 동향 모니터링 결과 약 10~30% 수준 인상** 확인 * ① 주사기 (인상률: 14.5~34.5%), ② 조제약 포장지 (인상률: 12~20%), ③ 투약병(시럽병) (인상률: 17~20%) ④ 부항컵 (인상률: 14.2~24.2%) ⑤ 소변 주머니 (인상률: 7.7~33.3%) ** 의료제품 가격 인상은 일반 국민(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인상금액 수준은 원단위~십원단위 수준으로 의료기관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 의료제품 가격 인상은 ①플라스틱 원료 공급가 상승분의 생산원가 반영, ②고환율 추세, ③원료 공급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 발생 등에 기인하므로, 원료공급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인하 유도 ■■ 향후 가격인상 대응 방향 ㅇ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공산품, 의약품·의료기기)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자율적 가격 조절 유도 ※ (최근 사례) 약국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투약병(공산품) 제조업체는 4월 초 30% 인상 이후 4월 말 20%대로 가격 인하 ㅇ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부족 상황을 악용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 되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판매업체 대상 유통질서 확립 조치 추진 ※ (예시)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른 식약처 특별 단속 실시 * (공산품) 약포장지, 투약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포장재 등 * (의료기기)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수액제 포장재, 부항컵, 소변백 등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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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1. 의료제품 공급 확대 및 필수의료 지원 □ 보건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 ○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약포장지·투약병 등 단기 수급차질 우려 품목 제조업체에 원료 우선 공급 → 5월에도 우선 공급 예정, 6월 이후도 관리 □ 사재기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 (생산․유통업체 단속) 적기에 수요처에 공급될수 있도록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특별단속(1차*: 4.20.~22, 2차: 4.27.~30, 식약처), 일일 수급현황 투명하게 공개(4.15.~) * 32개 업체(▴과다 재고 4곳,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 2개중복) → 고발, 시정명령 조치(4.27.) ※ (금지기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금지,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금지▴ 동일한 구매처에 ’25.12~’26.2월 월평균 판매량 초과판매 금지 ○ (의료기관 점검)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24개소 현장점검 실시(5.4~7) □ 필수의료 맞춤형 지원 ○ (필수의료 핫라인)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 의료기관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 가동(4.16~, 제조·수입 5개사-의협) * 주사기 제조사(㈜한국백신 등)와 업무협약(4.18/23)·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해제)를 통해 주말 추가생산(522만개), 필수 의료분야와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 * (핫라인 공급현황) 97만개 온라인몰로 공급 → 21만개 의료기관(207개) 배송(5.3 기준) - 한의계 필수 품목인 일회용 부항컵도 한의사협회 쇼핑몰(AKOM몰)을 통해 80만개 우선공급(4.23~) → 다수의 한의원에 물량 배분 ○ (희귀질환자 등 맞춤형 지원) 의료기관 외에 24시간 가정 내에서 케어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 구매 지원(5.4~) < 서비스 제공방식 > ① (환자식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통해 구매자의 희귀난치질환자 여부 식별 ② (상품구매) 급여‧비급여 품목으로 구분하여 주문(채팅‧전화)하고, 결재 기능 제공 ③ (배송) 환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 ▴ (수액제 포장재) 약 3개월간 차질없이 수급되도록 조치(3.24) ▴ (주사기류) 주사기 포장재 업체에 4월분 정상공급 확정(4.7), 주사기 업체PP 수급 어려움 으로 생산 차질(4.24)→ 4.24-27 ㅇㅇ 석유화학 기업 등 원료 수급 확인하여 해소 ▴ (약포장지·투약병) ㅇㅇ 석유화학 기업 등과 협의하여 투약병 제조업체(2개사)에 부족 주요원료 (PP,PE) 1~2주분 추가공급 (4.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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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불필요한 수요 억제 □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 투명하게 공개 ○ 기존 일일 모니터링 체계(6개 의약단체 보고)와 주간단위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현황 조사를 종합 분석*하여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 전년동기 대비 의료제품 재고량, 과다/과소 의료기관 분포 변화 등 ○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 공개(매일) →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작용 기대 □ 의료자원 낭비 방지 제도개선 및 캠페인 실시 ○ (제도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15→30일) 한시 조정 시행(5.4~6.30) 등 규제완화 필요사항 적극 발굴 개선(복지부, 기후부) * 혈액, 체액 등 함유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 ○ (캠페인 실시)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 중심으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캠페인 시행 * 대한병원협회 (“의료용품 비축 자제, 불필요한 사용 줄이자는 자율실천 선언”, 4.23) * 대한약사회 (“약포지, 투약병 사용 줄이자는 대국민 대상 협조 요청”, 시행예정) 3. 피해 제조업체 등 지원 ○ (건보수가 조정) 최근 환율 상승 반영하여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조정하여 제조·수입업체 원가상승 부담 완화(4.27~) - 최근 3년간 환율을 고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변경(’18.4월 1,100원대 → ’26.4월~1,300원대) 및 6%* 상향 조정 (* 2등급 인상 4% 가산률 + ’26년 환산지수 2%) ⇨ 약 2.7만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 2% 인상, 月 67억 원 지원 효과 ○ (경영자금 지원)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중기부) *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 신설을 통해 플라스틱 기반 의료 소모품 제조 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 (4.20)/ 대출규모: (당초) 2,500억원 → (확대) 5,000억원 ** 복지부집중관리 품목 제조 301개社(1차 96社, 2차 205社) 명단 송부(4.10.) → 중기부지원가능 대상 207社(1차 56社, 2차 151社) 회신(4.23.) → 복지부개별 기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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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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