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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대통령령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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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3조(회의 및 의사)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 삭제 <2013.11.5>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삭제 <2024.10.8>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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