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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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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7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3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64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83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