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

검찰, 후보자등록개시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돌입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09:00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010.

5. 13. 09:00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거,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하도록 조치하였음

이에

따라,

전국

57개청은 선거일전까지

24시간 비상근무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한단계 상향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집중단속대상 선거범죄에 모든 검찰력을 투입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