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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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3조(경마의 개최)
제4조(경마장)
제5조(입장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3(시정명령 등)
제6조의4(등록 등)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9(구매권)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제7조(승마투표방법)
제8조(환급금)
제9조(발매 수득금 등)
제10조(투표의 무효)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복색의 등록)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5조 삭제 <2009.5.27>
제16조(특별등록료)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0조(사무소와 주소)
제21조(등기)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정관)
제24조(규정)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26조(임원의 직무)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이사회)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제44조(지도ㆍ감독)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제52조 삭제 <2015.2.3>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54조 삭제 <2015.2.3>
제55조 삭제 <2015.2.3>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제58조 삭제 <2015.2.3>
제59조 삭제 <2015.2.3>
제60조 삭제 <2015.2.3>
제6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