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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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10인 이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외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인사 또는 관련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권고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혁신방안 2.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 및 발전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