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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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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10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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