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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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내용: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문의: 기획조정실/06-●●●●-21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