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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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4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은 1, 2차 공고시 지원인원 마감 지원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5. 9. 1. ~ 9. 16.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2006. 12. 31. 이전출생자) *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9.01~2025.09.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문의포함)/05-●●●●-96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408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