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촌진흥청 청장 2. 산림청 청장 3. 농협중앙회 회장 4. 수협중앙회 회장 5.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8.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9.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 10.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회장 11. 농업ㆍ소비자단체 회장 약간명 1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관으로 한다. ④ 제2항 각호 중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 세부심의 및 교육성과 평가를 위하여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를 둔다.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의의 개의 및 의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 2. 기관ㆍ단체의 차년도 교육계획 3.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사업의 현안사항 4. 각 기관ㆍ단체의 교육관련 (자체)예산 및 기금 운용방향 5. 교육ㆍ컨설팅ㆍ지도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6.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최종 평가결과 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심의와 직ㆍ간접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당사자 등의 의견제출) 심의안건의 당사자 등은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의 효력)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각 기관에서 안건별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재상정)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심의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