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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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회동길, 광인사길, 문발로, 재두루미길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97. 3. 3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ㅇ '97. 3. 31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ㅇ '98. 1. 18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83호) ㅇ '98. 8. 26 산업단지 관리업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1998-39호) ㅇ '99. 2.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호) ㅇ '99. 4. 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07호) ㅇ '00. 6.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0호) ㅇ '02. 12.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2호) ㅇ '03. 6.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28호) ㅇ '03. 9.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66호) ㅇ '05. 3.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74호) ㅇ '07. 3.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6호) ㅇ '08. 2. 1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0호) ㅇ '09. 4.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4호) ㅇ '09. 11. 9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8호) ㅇ '10. 4.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8호) ㅇ '10. 4. 1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4호) ㅇ '10. 9. 2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2호) ㅇ '11. 8. 19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69호) ㅇ '13. 1.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7호) ㅇ '13. 2. 26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0호) ㅇ '13. 11. 26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27호) ㅇ '14. 4. 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3호) ㅇ '16. 11. 10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9호) ㅇ '17. 12. 7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8호) ㅇ '18. 10.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6호) ㅇ '18. 12. 27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69호) ㅇ '20. 9.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6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2)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
나. 관리기본방향
(1) 단지내 출판·문화·정보·지식·영상산업 등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2)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4)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5)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메카트로닉스,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 나) 성장산업 : 기계,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바이오소재,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IT서비스, 관광 다) 주력산업 : 출판, 인쇄,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위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아래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업종간 우수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가 평가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단 해당 우선입주는 산업시설구역의 90% 이내로 함) (나)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ㅇ 출판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로 2년간 연간 5종이상 납본실적이 있는 업체 ㅇ 인쇄 및 인쇄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인쇄사의 경우 5종이상의 기계설비를 갖춘 업체 ㅇ 영화 및 영상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영화사의 경우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구개발, 디자인 및 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 (다) 이업종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업체 2)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 지역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4)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5)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6) 상기된 입주우선 순위는 산업용지 분양 및 환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1)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재무건전성(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업체 4) 문화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공동문화시설을건립하고자 하는 자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62, 63), 연구개발업(70, 721), 디자인(73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의 경우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업에 한 함. 또한, 전시 관련 산업(902)의 경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에 한하며, 건물 전체면적의 2/3를 초과하여 운영 할 수 없음. 나) 출판 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만, 일반창고업의 경우는 물류시설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물류시설용도에 한 함)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라) 영화, 방송, 공연․전시 관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연구개발, 디자인,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및 공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 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제품 전시 판매 + 비알코올음료점업(5622))를 말한다. 이는 다음 각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체로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2) ‘자사제품 전시판매’란 입주업체가 생산한 자사제품(단, 해당 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만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함 3) 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전시관련 산업(902)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두 시설의 합이 2/3를 초과할 수 없음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출판 관련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 및 관련 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라) 영화, 방송, 공연․전시 관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연구개발, 디자인,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및 공급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마)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 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곽지역에 구분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 컴퓨터프로그래밍 등(62,63), 연구개발업(70,721), 디자인(732) 업종은 공장시설 용도에 공통 배치 가능
(5) 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건축물에 입주하는자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식물원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마)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바. 사후관리계획
(1) 목표
ㅇ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경매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나)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다) 안전관리 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4)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1) 산업단지내 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 2)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생산활동 기반 구축
(1)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2)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리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3) 출판업체의 집단화에 따라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4) 출판・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다.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라. 분양방법
(1)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조성 가) 1단계 : 845,915㎡(‘97. 12 - ‘03. 12) 나) 2단계 : 669,622㎡(‘04. 1 - ‘13. 02) (2)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마. 분양 및 입주절차
(1)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2) 가)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음 (4) 분양 공고후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 및 개별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추천함 (5)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별도로 고시
바. 최소 필지분할 면적
ㅇ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