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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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상청 상황실과 정부종합상황실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및 소속기관 상황실 상호간의 상황전파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24., 2025. 10. 31.〉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ㆍ전문ㆍ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3.〉
제4조(상황전파대상) 상황전파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재난사항에 관련한 기상현상 가) 각종 특보사항 나) 해일지진 및 기타 기상특이현상 다)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2. 중대한 화재ㆍ무기ㆍ폭발물 사고 3. 관공서 기타 국가기관의 방화사건 4. 각종대형 안전사고 5. 집단사태 및 인질난동 사건 6.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항 7. 기타 전파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5조(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령) ① 기상청 상황실운영은 기상청장 책임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 상황실운영은 주간에는 운영지원과(비상안전계)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근무요령에 의거 운영한다.〈개정 2002.7.11, 2007.4.17., 2017.3.23., 2025. 10. 31.〉 1. 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각 과는 상황전파를 받거나 상황발생 즉시 운영지원과(비상안전담당 또는 서무담당)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7.3.23.〉 나. 운영지원과 비상안전담당자 또는 서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기록 결재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 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당직자는 상황전파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수신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나. 당직자는 정부종합상황실 및 대통령비서실당직실, 국무총리상황실,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소속기관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3.24.〉
제6조(보안) ① 기상청상황실 및 소속기관의 상황실을 운영하거나 상황을 전파, 처리함에 있어서 비밀에 관한 사항등 기타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황전파 및 처리에 관계된 문서, 자재 및 시설의 취급관리와 상황실 출입자의 통제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임규정)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세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