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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발행 2025.09.12·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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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9.12 ~ 2025.11.28 소관: 한국고용정보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문의: 04-●●●●-878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00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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