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4.08.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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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