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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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문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53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