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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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②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설정,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공사와 관련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