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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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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0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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