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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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월,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일자리지원부/02-●●●●-57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