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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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2.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40% 미만을 부담하는 경우 ②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ㆍ미디어ㆍ종교ㆍ관광 분야의 국제행사 및 국제체육대회를 말한다. 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관비율이 10%이상인 문화 및 체육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 등 국제행사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제16조의2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 및 사유서’를 포함한다) 심의 2. 국제행사의 개최ㆍ유치에 대한 타당성 유무 심의ㆍ의결 3.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투자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4. 기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육대회 중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장, 미디어정책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 관계자,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 경우 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에 관한 자료를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제출) ①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신청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말까지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제외)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 3.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클럽월드컵, U-20, U-17등 제외) 4.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박람회 ③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여 사전에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 신청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에 관련 기관이 승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만, 국제기구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치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 후 별도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⑤ 해당 국제행사의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의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추가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종자료가 제출된 날을 접수한 날로 간주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라 한다.) 신청서 3. 소관부서의 검토보고서 ⑥ 국제행사주관기관이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1조의2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하여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5월 말까지 일몰연장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2.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예상 참가인원, 행사 소요인력 및 대책 등 개요 3. 해당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 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5. 예상 기대효과 및 국제행사 개최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6.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치여건 및 유치계획 7. 기타 해당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항 ② 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에는 최근 3회 이상의 해당 국제행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 개최 목적 및 그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의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 3.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 결과 4.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이용 현황 5.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 현황 6. 기타 해당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에 관한 현황
제12조(정책성 등급 조사의 의뢰) 국제행사 유치신청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제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등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해당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으로부터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 3.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한 검토의견서 ② 위원회에서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ㆍ유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행사에 대한 개최결과 보고) ①제14조제1항을 거쳐 국고를 지원받은 국제행사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개최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목적 및 해당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 제14조제1항에 의거 유치를 승인받았으나,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 후 3월 이내에 유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 포함한 해당 국제행사 유치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