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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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 고시에 따라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4.「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5.「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제3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①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ㆍ공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ㆍ환급ㆍ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①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은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 범위ㆍ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