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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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3조 삭제 <2001.3.31>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