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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발행 2021.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대학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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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4조(교과)
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제7조(학위수여 등)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제10조(의무복무)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제13조 삭제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