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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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온라인 : ‘보증드림’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충청북도 / 충북신용보증재단 문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5790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579 태그: 금융,충북,소상공인기본법,2026,충북신용보증재단,사업자,충청북도,융자,소상공인,단양군,이차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