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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발행 2022.01.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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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제2조(채권의 종류등)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매수신청)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의 매도등)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제7조(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채권매수인이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외의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제10조(분할매도등)

제11조(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

제12조(환매도의 신청)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청구서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신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4>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체신관서는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을 그 환매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환매가격)

제15조(약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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