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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발행 2017.09.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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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문화재청 기록물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7.9.11>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 3. 기록관(「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같다)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2009.12.29> 4. 기록물관리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3인과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문원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2017.9.11.>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② (삭제)<2017.9.11.> 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017.9.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기록물평가심의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정보화담당관이 이를 보좌한다.<2009.5.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한다.<2009.5.29>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정보화담당관 소속 기록관리책임관이 된다.<2009.5.29><2009.12.29>

제5조(준수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7.9.11.>

제7조(보존기간 재책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재 책정하거나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보다 낮게 책정된 기록물 2. 행정적·역사적·증빙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고,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 3.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기록물

제8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처리부서(「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관련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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