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발행 2024.08.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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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