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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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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2025.10.1>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5.5.1>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삭제 <2005.4.27>

제6조 삭제 <2005.4.27>

제7조 삭제 <2005.4.27>

제8조 삭제 <2005.4.27>

제9조 삭제 <2005.4.27>

제10조 삭제 <2005.4.27>

제11조 삭제 <2005.4.27>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14조(의제의 통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 삭제 <2008.2.29>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제20조 삭제 <2023.12.26>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29조 삭제 <2010.8.11>

제30조 삭제 <2012.7.31>

제31조 삭제 <2012.7.31>

제32조 삭제 <2010.8.11>

제33조 삭제 <2012.7.31>

제33조의2 삭제 <2012.7.31>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2.1.6>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제19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5.1, 2023.12.26, 2025.10.1>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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