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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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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86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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